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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코로나19관련_ 2020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일정 변경안내
  • 2020.02.02
  • View.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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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아래 이론수업 일정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안내_수정공지(3/2) ]

※ 해당 수업은 2020학년도 이전에 사회복지학과정에 입학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120시간) 과목입니다.

따라서 개강일 이전까지 선수과목 전필 4과목 + 전선 2과목 이상 이수하신 수강생들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1. 모집안내

 ■ 인원 : 학급당 40명(선착순 입금 마감)

  수강대상 : 선수이수과목 6과목 (필수 4과목 + 선택 2과목) 이수한 자

  ※ 선수이수과목은 개강일 이전 성적이 확정되어야 하며, 개강일에 선수과목이수확인서(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수강신청 방법 : 온라인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입학원서 등록 후 수강신청)

     수강신청 바로가기

  수강료 : 300,000원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계좌납입)

 

 2. 이론수업 안내 : 5월 개강일 5.2(토) 에서 5.9(토)로 연기

 

 이론출석수업 6회: 토요일 오전 5월 반 09:00 ~ 14:00 (출석수업일에 실습 불가)

   - 이론 출석 수업 반드시 3번 이상 출석(4회 결석 F)

※ 본 원은 출석기반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이론수업 3회 이상 불참석 시 실습을 마쳐도 성적 부여되지 않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운영 지침에 따름

      ※ 개강일, 종강일 2번의 이론수업은 결석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개강일: 실습 수업전반 안내, 종강일: 실습확인서 배부)

         학습기간 내에서 이론 출석요일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개강 전

수강신청 +실습기관 섭외

학습기간(개강 ~ 종강)

기관실습(120시간)  + 이론수업

 (기관실습은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및 1회 이상 이론수업 후 가능)

종강 후 성적확인 및 학점 부여

■ 실습가능지역 : 서울전지역, 인천/경기(전철접근 가능지역)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 하단 URL참고하여 수강생 개별 섭외,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곳이어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에서 선정된 기관 최신현황 확인 가능 (아래 링크클릭)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가.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슈퍼바이저)

- 실습지도자 1명은 최대 1회 5명이내, 연간 20명까지의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음.(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실습기관 및 지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어야함.)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이상 상근할 것

1) 1급소지자 -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3년 이상 가능

2) 2급소지자 -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5년 이상 가능

3)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나. 실습기관 적격여부

1)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노인시설의 경우 복지법에 의한 설립기관만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설립기관 실습 불가)

2) 실습생 본인이 인가된 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여부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

3) 기관 실습비는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상황에 준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다. 실습시간(120시간)

1) 학기 중 : 15일 이상(120시간 이상)

2)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3주(120시간 이상)

3) 하루 실습 인정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입니다 (예. 09:00-18:00, 점심 및 휴식시간 제외).

4) 실습인정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휴식), 간식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현장실습은 주말, 공휴일 모두 가능하지만 실습지도자가 근무 중일 시에만 실습이 인정됨.

※ 실습 불가 기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불가)

① 재직 중이거나 전직 기관에서의 실습 ② 동일 법인 내 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의 실습, 재직 중인 기관과 동일한 주소지(빌딩) 내 기관에서의 실습

③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또는 수퍼바이저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 실습지도자가 대표일 경우는 상근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기타 실습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및 수강료입금 문의-교학팀 : 02-710-9856)

 

4. 수강신청 및 수강료 입금 문의 : 미래교육원 교학팀 02-710-9856/9139/9140 ,  

                                           이메일 : open@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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